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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생 생각정리

채무자의 거래 자격요건(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등)

by ❇️❎✳️✅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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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여신거래를 할 수 있는 양호한 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어 야합니다.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관계법령 등에 의해 여신거래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여신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본인 확인 방법

 

 

자연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등
  • 외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필 거류 신고증 등

 

 

법인

  • 해당 법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본인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관/규약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본인 확인/실체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법인의 대표자 : 내국인과 외국인의 본인 확인과 동일함.

 

 

 

임의단체

  •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 납세번호증, 고유번호증과 대표자 개인에 대한 본인 확인서류
  •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 대표자 개인에 대한 본인 확인서류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하여 여신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행위 없이도 여신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의 허가를 받은 특정 영업과 관련된 차입 행위의 경우(특정 영업의 허가 여부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징구하여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부모)의 동의나 대리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친권자 중 일방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방만으로 동의나 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간 이해상반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특별대리인의 동의나 대리행위에 의하여 여신거래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리인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서 등본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해서만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한정 후견인의 동의(법률행위가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또는 대리행위(법률행위가 한정 후견인에게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의해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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