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과 설비의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서는 업종의 특성,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하 또는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구분
중소기업은 그 규모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합니다. 기준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봅니다. 이 *기준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역시 소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모두 중기업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부시책
-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합니다.
- 중소기업 경영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연수, 기술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합니다.
-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합니다.
-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우대정책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영세자영업자, 기술형 창업, 설비투자, 지방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한 대출 취급실적을 토대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별로 저리자금을 배정하는 대출제도를 말합니다.
정책자금 지원제도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연간 지원규모 및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설정하여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 자금 등 정책 특성별로 중소기업 육성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유망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집중 지원하여 해당 기업은 물론 다른 업체까지 파급효과를 높여 전체 중소기업의 육성을 촉진시키려는 정부시책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유망 중소기업은 금융기관, 정부출연기관, 중소기업 육성 담당기관 등이 각각의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있으며, 발굴 대상업체는 기초 소재 및 부품 생산업체, 첨단기술 보유업체, 수출 또는 수입대체의 획기적 증가 가능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수출보험공사 등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을 통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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